2022-12-07

전기·전자제품 구조개선 평가자료 제출의무 법적근거 마련 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이 쉽도록 만들어지게 끔 하기 위한 기준인 '재질·구조에 관한 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이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하여 '재질·구조 개선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를 새롭게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법률 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문기관이 이를 심의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순환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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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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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