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해당 처벌 조항을 제4항 제1호에서 삭제합니다.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45조 제2항 제1호의2ㆍ제1호의3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제3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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