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일원화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고,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2. 법조일원화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조인력 선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고등법원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으로 차등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어렵게 만드는 법조경력 기준을 조정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적인 법조인력 선발 제도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조경력에 따른 차등화를 통해 법조인력의 적절한 선발과 판사 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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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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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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