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절차 법제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현재 시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것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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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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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