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노동·소비자법원 신설과 사법행정권 이관 등 전문재판 확대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 임금체불, 산재, 노사분쟁과 소비자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전담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합니다. 전문화를 통해 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2. **사법행정 구조 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권한을 분산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법관 임용의 기본 틀은 **현행 5년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 도입**으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진입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입니다. 4. **대법관 수 확대**: 상고심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확대**합니다. 인적 자원을 보강해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판결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5. **법률 조문 신설·정비**: 법원 신설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조, 제9조의3·제9조의4, 제40조의8~제40조의13** 등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합니다. 제도 운용에 필요한 구성, 권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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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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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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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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