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 정원 확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사건당 심리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대법관 1인당 부담을 낮추고 **개별 사건의 심층·충실 심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 대법관 중 **최소 3분의 1을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가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시각을 반영해 판결의 대표성과 균형을 강화합니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선출 위원**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 위원 최소 4명 이상**을 포함해 후보 추천의 다양성과 공정을 제고합니다. 4. **상고심 운영의 질 제고**: 인력 확충과 추천 구조 개선을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존도를 낮추고**, 권리구제와 법령 해석의 **통일성·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과 대표성을 높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상고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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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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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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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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