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 업무와 법관의 재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사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위원장은 법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3.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직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4.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 도입**: 기존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관 출신은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를 방지합니다. 감찰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청탁**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사법부 내 엄정한 기강을 확립합니다. 5. **판사회의 실질화와 구성 확대**: 판사회의의 구성원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원장 후보 선출** 등 주요 사법행정 사항에 대해 판사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하여 일선 법관들의 의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분산하고 감찰 기능을 독립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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