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4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지방의 문화예술인은 전시 시설과 미술작품 판매처가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작품에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고, 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할 때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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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 확대 및 성별 균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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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예술 영역 반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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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축비용 활용 다양화 법안
도서전용 문화상품권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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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다양성 증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작품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정기적 이용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분리회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 범위에 문학관 추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미술품 설치비용 경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