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신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2.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음. 3. 건축주는 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미술작품의 다양성을 증진함.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건축주와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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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건축비용 활용 다양화 법안
도서전용 문화상품권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 위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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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작품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정기적 이용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분리회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 범위에 문학관 추가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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