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으로 예술품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만들어 미술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해둠.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품의 결과를 매년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새롭고 젊은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 방안을 마련함. 이 법안은 건물을 짓는 사람과 미술작가 사이의 부적절한 돈거래(리베이트)를 막고, 미술작품 선택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모든 작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과 창작을 더욱 장려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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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문신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정기적 이용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피해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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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물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등 법제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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