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주기 단축**: 국립, 도립, 군립 공원의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이는 신속한 검토와 적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주민의 권리 고려**: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공익과 사익의 균형 강조**: 자연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 내 토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주민 친화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공원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내 사유재산 보상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내 훼손행위 미이행시 처벌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및 자원조사 확대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공무원 의제 도입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호 위한 법안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내 시설설치 범위확대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질공원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지자체장 권한 강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보호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