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 적용을 위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도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처럼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이는 현재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가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 도입되는 법률 조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원위원회의 결정에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도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연공원에 대한 심의 과정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접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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