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자원'의 개념 정의 및 조사 체계 강화**: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자연공원 내 동식물, 지형 등의 자연자원과 사찰, 역사유적 등의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공원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된 결과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자연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법적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3.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 확대**: 문화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문화경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를 허용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4. **문화경관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사찰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공원의 문화경관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인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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