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타당성 검토의 결과에 따라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서 경제ㆍ사회적인 변화를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공익과 주민들의 이익 간 균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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