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보호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는데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보호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원보호협약은 경관의 보전 및 관리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국가는 공원보호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존재 이유는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과 관련 경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치 창출을 위해 공원보호협약 체결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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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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