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책무 부여: 이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오픈 사이언스의 정책에 부응하게 함. 2. 연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강조: UNIST가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얻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타 연구자 및 공공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연구 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서 평가: 연구 데이터의 가치를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을 점을 지적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 추세에 발맞추어 연구 데이터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연구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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