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데이터 관리책임 부여:**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오픈 사이언스 정책 반영:** 글로벌 추세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을 반영하여,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존의 지침(공동관리규정)만으로는 부족했던 연구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연구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가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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