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관된 정책 실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2. 새로이 '재생에너지발전지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관리할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비계획적인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발전 지구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발전지구에서 필요한 접속 설비 건설을 송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정 기관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관성 있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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