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시·도지사가 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체계적인 에너지 보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에너지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 사업 추진 시 이들과 직접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및 금융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인근 주민이 **채권 구입, 지분 매입, 펀드 가입** 등의 방식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을 높입니다. 4. **공동체 발행 공급인증서(REC) 의무 구매**: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기관이 외부에서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울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이 발행한 인증서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 기반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5.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강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이나 시설을 빌려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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