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 범위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동안 법적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과 같은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에너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공기열에너지의 법적 근거 마련**: 온도차에너지와 더불어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추세에 맞춰 **냉난방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3. **하수 및 방류수 에너지 활용 촉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대형화되는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하여 버려지는 **하수열** 등을 에너지화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를 만듭니다. 4. **열에너지 부문 탄소 감축**: 전기에너지보다 소비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구조를 전환합니다. 다양한 **온도차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미활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용하여 국가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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