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자료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분산된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효율적 사업 관리**: 현재 **3MW 이하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관한 통계자료는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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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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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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