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금품 요구 처벌 규정 신설**: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해당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금품 요구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면허 취소 및 처벌 근거 강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한 금품 요구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공사의 원활한 진행 보장**: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금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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