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강화**: - 기존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에 많은 예외가 있었지만, 일부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더 많은 경우에 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 임차인이 강요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불법하도급 방지**: - 타인의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 문제가 컸는데, 이 법안에서는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했습니다. - 대여해서는 안되는 건설기계를 빌려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새로 만들고,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3. **체불 방지**: - 임대차계약서 작성 강화와 불법하도급 방지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대한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 대여와 관련된 계약 과정을 명확히 하고 불법하도급을 막아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 시장을 조성하며, 체불 문제를 줄여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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