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대한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등록번호표 발급 및 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입니다. 2. **규제 일몰제 폐지**: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정비에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3. **압류등록 절차 명시**: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압류등록 촉탁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 법안은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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