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합니다. - 현재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은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판매한 날부터 3년으로 연장합니다. 2.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을 개선합니다. - 현재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건설기계 제작사에게 무상수리 통지의무를 부여합니다. -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있지만, 건설기계 제작사는 이러한 통지의무가 없어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에게도 무상수리 필요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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