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 사용자/사업자/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리한 작업지시나 부당한 물품 제공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거나 검사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장비에 적합한 운영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며, 검사업무 방해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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