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와 같은 행위가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엄격하게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레미콘 차량 등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련 불법·부당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근절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현장에서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신설 법안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