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수입업자만 수입 및 판매 가능하도록 함. 2. 건설기계의 수입업자도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 3. 능력 기준미달 시 제작, 조립, 수입, 판매 중지 및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기준미달 업자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가능케 함. 4. 시정조치를 위한 시정조치계획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5.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위반 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6. 형식승인이 취소된 장비의 재승인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자만이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임대 질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심상정의원 등 11인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2인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서일준의원등11인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7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신설 법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