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 중 특히 뚜렷한 공적으로 사망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시, 그 계급에 맞춰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상향 조정하도록 함. 2. 기존에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쳤던 특별승진을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하여 순직자의 공로를 더욱 존중하고 가족에게 보탬이 되도록 개선함. 3.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순직유족연금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에 맞게 조정하여 공무원의 희생을 기림과 동시에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공무 수행 중에 희생된 공무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들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유족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