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직역연금 중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연금간 재직기간을 서로 합산할 수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만 이런 합산이 불가능한 상황을 변경하고자 함. 2.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하나로 인정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게 개선하려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함. 3. 이를 위해 법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퇴직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별정우체국에서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별정우체국직원에게도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들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근무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의 공정한 계산 및 수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효과는 관련 법안들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보기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