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합산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간의 재직기간만 서로 합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직역연금 간 형평성 확보]**: 4대 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합산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다른 연금들과 동일한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공적 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3. **[공무원 임용 시 경력 인정]**: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과거의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 산정 시 **공식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5조제2항 등)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이동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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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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