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합니다. 2.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막고, 도주나 기소중지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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