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해당 연금 전액의 지급이 중지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차액을 보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목적인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법률은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연금 전액을 지급 중지하는 규정이 있어 재산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법률개정안은 월정수당과 연금 사이의 차액을 보완적으로 지급하여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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