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지만, 전역 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후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어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연금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늘려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나며 정의에 반하므로, 퇴직 후라도 중대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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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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