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 지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주요국과의 경쟁력 확보**: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법적인 의무화 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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