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반시설 비용 지원 확대:** -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와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3. **전략기술 유출 현황 보고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감시와 확인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기술의 유출 및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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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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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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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