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변경: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한다. 2. 법체계상의 일관성 확보: 현행법은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구조인데, 이를 개정함으로써 시행령이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법률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3. 상위법과 시행령의 조화: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인 법률의 내용 역시 변경되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법과 시행령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여 법적 체계를 개선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의 체계를 향상시키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방식을 법체계에 적합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 개정의 빈번함을 줄여 법령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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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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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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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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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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