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함. 2.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4.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기반시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6. 전략기술보유자는 인·허가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7. 고등학교에서 산업수요에 맞춘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함. 8.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때 임용 자격기준과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9. 대통령령으로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 특화단지 조성의 우선적 추진, 인·허가 처리의 신속성 강화, 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대,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신청 가능성 제공, 고등학교에서 산업수요에 맞는 과정 개설,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과 겸임에 관한 특례, 학생 정원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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