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 전략 산업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근거 강화: 기존에는 특화단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전기, 용수, 폐수처리, 에너지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들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경제적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내부에 시설을 직접 만드는 것이 기업이 개별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봄에 따라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특화단지와 그 안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이 받는 지원을 강화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핵심 역량을 더욱 보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단지 내의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선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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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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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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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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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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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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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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