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대학 설립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합니다. 2.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4년제 대학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 및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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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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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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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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