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교육공무원 보수 정책 논의구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교원의 보수와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들이 보수 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원 보상 기준 변경: 교육공무원이 승진해도 보수체계에 변동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교원 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상기제를 마련합니다. 3. 교원의 특수성 고려: 교육계의 특유한 성격에 맞게 교직의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들이 보수 결정에 참여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보상 및 처우 개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계에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보다 적절히 보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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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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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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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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