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조치 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침해행위가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조치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록 및 보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 중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생기부)에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침해행위 방지 및 경각심 고취**: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에 남기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분별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해 보다 엄중한 기록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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