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 신고 규정의 신설: 현행법에서는 신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는데, 이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 절차를 제정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의무의 신설: 개정안은 관리자나 사법경찰관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을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 현장에서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화: 기존 조치들이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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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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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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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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