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학생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생활지도 방안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작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3.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청에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교사가 보다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교원 보호 공제사업 운영위탁 규정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