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나 법률지원단 운영을 넘어 교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접근 금지 제도 신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2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3. **가해자로부터의 즉각적 분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공신력 있는 결정**을 통해 가해자를 교원으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교원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사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접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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