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권 주체 확대**: 기존에는 채무자 및 일정 요건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도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들어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회생계획안 의결 참여 보장**: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회생계획안의 의결 과정에 참여(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동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3. **대상 기업과 요건의 한정**: 참여권 부여 대상은 **상법상 고용영향이 큰 회사**로 한정되며, 회사가 해산절차에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 노동자 측의 신청·의결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고, 고용 안정에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상황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4. **조문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노동자 참여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34조**, **제39조**, **제237조제2항**을 신설하여 신청권 주체와 의결 참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채권자·주주 등의 신청권 체계를 보완하여 **노동자도 이해관계자로서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5. **무책임한 사업철수 방지 장치**: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회사청산·사업철수** 사례를 배경으로, 일방적 폐업 결정으로 인한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참여권·동의권의 제도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6. **연계 입법 및 시행 전제**: 본 개정안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 내용도 그에 맞게 **연동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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