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의 비면책채권 명시**: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2. **파산 및 회생 절차 간의 법적 불일치 해소**: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보증금 면책 여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 발생했던 **사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절차에서 **동일한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차인의 별제권 준용 규정 명문화**: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별제권(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4. **채권자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임대차보증금도 생존을 위한 필수 자산임을 인정하여,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채무자의 파산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 및 회생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해석의 혼란을 제거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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