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절차의 용어를 '파산선고'에서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순화하여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2. 파산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함. 3. 파산 신청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파산선고 전 파산신청 취하가 가능하도록 함. 4. 주거용 재산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 중 일정 금액까지는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게 됨. 5. 면책 절차에 대해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에 근거를 두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은 면책 결정을 반드시 내리도록 변경함. 6.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최소 3년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함. 7.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한 경우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면책결정을 내리도록 조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행법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채무자와 관련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더 보기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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