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사회복무요원 직장내괴롭힘 방지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병역법에 제31조의4를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들도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고, 사회복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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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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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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