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간호사 규정 신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가 병역대체업무로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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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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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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